코로나19 집단 감염 지속, 학부모 요구 반영 조치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기존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 이내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재조정된다. 이 경우,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경우, ‘주의’,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에 남은 잔여일수는 사용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 절차를 통해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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