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존중...34건 심의해 33건 심의대로 처분
대전지검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안건 34건 중 33건에 대해 심의 결과대로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것으로 도입 초기 18명이던 시민위원들은 현재 40명으로 확대돼 운영 중이다.
검찰시민위원들은 교육계나 시민단체,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성별․연령 등이 폭넓게 분포돼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총 15차례 개최해 34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건을 비롯해 식당 아르바이트생 상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과 의사 의료기기 대금 리베이트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처분했는데 식당 아르바이트생 상대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시민위원회 의견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범죄 뿐 아니라 폭력이나 음주교통, 재산, 명예훼손, 사생활보호 등 다양한 사건을 심의해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판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