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소 연구원 A씨(6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21일과 22일께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뒤 재분배 명목으로 연구원 5명으로부터 총 156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부터 29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고발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서 내부적인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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