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19 후속대책 등 3건 제출

이명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에 따란 감염병 대책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갑)이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중국 우한교민 입소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금지원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21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에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운영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 예방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컨트롤타워 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사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보건과 경제회생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 시국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