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 판결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공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50, 6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26일께 구청 옥상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고 형사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공판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을 당시 단속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B씨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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