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일주일간 시범 도입

대전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4층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 시범 운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전지역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시설 14곳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이 일주일간 시범 운영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유흥주점 4곳, 단란주점 2곳, 노래연습장 3곳, 일반음식점 2곳, 한밭도서관·신탄진도서관 등 도서관 2곳, 영화관 1곳 등 총 14곳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고위험시설에 출입하기 전 네이버 등 애플리케이션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개인 정보와 방문 시간 등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시범 운영 이후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류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집단감염 발생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된다. 개인 정보를 분산해 저장하고 4주 뒤에는 자동 폐기한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QR코드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서 메뉴-내정보 또는 내서랍 서비스로 이동한 뒤 '내 QR코드' 접속, 약관 동의, SMS 인증 후 발급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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