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례시 지정’, ‘일하는 국회’ 등 총선 대표공약 발의

박완주(왼쪽)‧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왼쪽)‧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과 이정문 의원(초선. 충남 천안병)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 특례시’ 지정과 ‘일하는 국회’를 담았다. 두 의원은 총선 대표 공약을 첫 번째 법안으로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정부안에는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 천안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했다.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감액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 윤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총선공약인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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