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료 등 면제
학생 1인당 90만 원 지원

사진=안복현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이 한 학기 앞당겨 실시하는 고1 무상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복현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이 한 학기 앞당겨 실시하는 고1 무상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 교육 혜택을 받는다. 

대전교육청은 1일,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등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성고·대신고 등 자율형 사립고, 사립 특목고(대전 예술고), 새소리음악고 등은 제외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약 90만 원 상당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복현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며 "(교육청으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소요예산 108억 원 정도를 모두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교육부나, 지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분담이 어렵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은 교육청이 자체 부담한다"며 "집행되지 못한 시설사업비,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빠르면 오는 7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전시의회에 상정, 차질없이 관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교육청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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