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연구계획심의 등 업무 협력키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협약식 (사진제공=대전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와 충남대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9일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과 충남대병원 윤환중 병원장,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이승훈 위원장, 충남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김정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Station 회의실에서 열렸다. 향후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 기관과 위원회의 역할을 담고 있으며, 지난 15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발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대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 ▲지역 바이오기업의 제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심의 ▲관련 지침 마련 및 적정 분양에 대한 정기적 심의를 담당하고,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인체유래물은행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양질의 검체를 손쉽게 제공받아 빠른 시일내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과정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충남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말 2차로 선정돼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과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을 수행하게 되며, 대전테크노파크, 건양대병원·을지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지역병원, 10여개 체외진단기기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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