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본회의, 김원식 의원 송곳 질의
"단계적 환수 가능" 유권 해석에도 7년 지지부진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건설 지역 개발부담금 환수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의원이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건설 지역 개발부담금 환수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가 개발부담금 환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지역구 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8일 오전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재정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시설물은 오는 2030년 건설 완성 시기까지 총 110개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 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느냐”고 질의했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한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LH와 협의해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미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올해 1036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 임명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