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아산시 불시 합동 점검…방류수 검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

아산시 곡교천 모습. 

충남 아산시의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위법행위가 충남도와 시의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 실옥동에서 고농도계, 산계, 알카리계, 중금속계 폐수를 수탁 받아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1일 최대 192㎥를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 전문 A업체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유발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A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적정처리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이에 도와 아산시 합동 점검반은 지난 26일 감시 취약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업체는 16시간 이상 연속 가동사업장에 2년 이상의 경력자를 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고(폐수처리업 등록자 책임근무 미이행)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배출을 위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영업허가 등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건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에 대한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건은 아산시에 각각 이첩했다.

A업체는 도로부터 폐수수탁처리업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아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 점검 당시 채수한 방류수를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을 거쳐 기획했다”며 “검사결과는 3~4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도 언제부터 방류가 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자동 수질 감시망 설치,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불시 특별 기획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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