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대전지역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를 상대로 수백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모 중학교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제자로부터 약 223회에 걸쳐 총 104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3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200여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갈취 금액이 1000만원을 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야간에 택배 상하차까지 하면서 돈을 마련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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