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6월 12일 판결 선고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계룡시청 전경

충남 계룡시 사무관급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계룡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계룡시청 부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하는 업자 B씨와 장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게 된다.

이후 며칠 뒤 B씨는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에서 현금 47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A씨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즉 47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증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18일 징역 3년 및 벌금 47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 주면 가정으로 돌아가 충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또 B씨가 뇌물을 줬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람(B씨)이 말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면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며,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B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다른 문제를 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 변호인인 장동환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통해 "B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증거도 없다"면서 "뇌물로 줬다는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징역 3년형 선고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B씨가 수사기관에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면서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결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2일 판결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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