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배된 양귀비
불법 재배된 양귀비

당진시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재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시민홍보를 진행한다.

본격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는 선명한 붉은색에 검은색 반점의 꽃으로 열매가 둥글며 씨를 제외한 잎, 줄기 등 모든 곳에 아편 성분이 있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화초용 또는 가축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집 주위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까지 재배목적과 경위, 면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또한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재배 및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사용 시 부작용으로 호흡기 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마약류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당진시보건소(041-360-6023) 또는 관할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