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의 일부 부서가 공사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가계산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감사관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반 4명을 투입해 ‘2020년도 상반기 소규모 공사 및 용역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본청사업 가운데 지난 3월까지 계약된 2200만원에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및 용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공사 45건 44억 9700만원, 용역 21건 41억 9300만원이다.

감사결과 농업정책과는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시 세부설계의 업무 범위에 지질조사, 토질조사가 포함돼 별도의 대가를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조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286만6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청소행정과는 지난 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관검토,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대가를 계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부적정하게 발주해 1억290만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을 초래했다.

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올해 추진중인 건설도로과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해야 하지만 직접인건비의 190 퍼센트로 단순 계상하는 등 원가계산을 소홀히 했다.

건설도로과는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추진중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서도 교통안전시설비를 안전관리비로 해 원가계산서 경비의 세비목으로 작성하지 않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허점을 드러냈다.

교통정책과는 보강토옹벽 블럭 설치 공사의 대가 산정시 계상할 필요가 없는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 품을 계상하고 뒤채움 및 다짐 품은 중복 계상 등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허술하게 해 539만6000원 과다 계상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관은 부당하게 계약되거나 지급된 공사비의 감액과 회수는 물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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