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등록된 49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6월 말까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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