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안 쓰면 탑승 제한'
시청 공무원,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시차출퇴근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시행 중인 시청 공무원 시차출퇴근제는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해 등교 시간 혼잡도 방지할 방침이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27일)부터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31일까지 5일간 홍보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외에도 면, 덴탈 모두 허용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운송사는 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이용자 중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승차 거부' 조치는 앞서 대구와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외에도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시차출퇴근제를 27일부터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앞서 시는 고3 등교를 시작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다. 

27일부터는 시청 공무원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 하도록 했다. 

또 100인 이상 기업과 사업장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윤기 부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60일째 지역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 방역 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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