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기관 대상 27일부터 적용
최종 학력 기준 충청권에서 고교·대학 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제공=대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제공=대전시]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 등 충청권 지역 51개 공공기관이 27일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총 20곳이다. 

충청권 광역화에 따라 기존 의무채용이 적용된 31개 공공기관(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까지 합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학력이 대졸일 경우 대졸 공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일 경우에는 고졸 공채에 지원 가능하다. 출신지는 상관없다.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지역 고교를 졸업했어도 타 지역 대학에서 졸업하면 대상에서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로 확대된다.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올해 예상되는 하반기 의무채용 인원은 341명으로 대전 260명(17개 기관), 세종 29명(20개 기관), 충남 27명(3개 기관), 충북 25명(11개 기관)이다. 

지난해 3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공=대전시]
지난해 3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공=대전시]

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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