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액지원 등 양측 합의…지역가격제 및 민·관TF 등 일부 온도차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친환경농민단체들의 집회 모습.

충남도와 친환경 농민단체의 갈등(본보 4월 27일자 충남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제값’ 논란 등)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견이 남아있어 여진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친환경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연대는 지난 20일 충남도와 먹거리단체 대표들이 면담을 갖고 ▲2020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추진 ▲지역가격제 도입 유보 ▲학부모·영양교사·농민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먹거리연대에 따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학생 1명당 1일 친환경농산물 차액(유치원생 170원, 초등학생 230원, 중학생 300원, 고등학생 350원)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외 사업비 137억 원(도비 41억 원, 시군비 96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구입비의 25%, 축산물 구입비의 20%를 차액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계절적 여건으로 충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타시도산 친환경농축산물도 지원을 허용한다.

다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약 95억여 원은 민관TF팀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농산물 유통업체의 최저가 입찰방식인 지역가격제는 올해 도입하려 했지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반기 민관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합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당사자로 구성된 TF팀을 시급히 구성해 하반기에 학교급식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먹거리연대의 주장이다.

먹거리연대에 참여한 오미숙 충남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장은 “충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밥값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건강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거리연대 ‘전면 수정’…충남도 ‘일시적 연장’ 이견

하지만 도는 일부 합의내용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급진적인 예산조정과 지역가격제 도입 시기를 미룬 것은 맞지만 ‘유보’가 아닌 생산자 단체의 의견반영을 위한 ‘일시적인 연장’ 차원이라는 것.

친환경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도와 먹거리연대와 입장이 동일했다. 본래 수업일수 190일 기준으로 279억 원을 편성해 164억 원을 감액하려 했지만, 친환경농민단체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축소(190일→150일), 친환경농산물 차액 보전율 조정(40%→25%) 등을 감안해 137억 원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예산삭감’을 되돌린 것이 됐지만, 그 이면에 ‘가격의 현실화’라는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게 도의 의도였다. 이는 ‘지역가격제’에서도 나타난다.

먹거리연대는 ‘지역가격제 유보’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도는 올 하반기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당초 일정을 친환경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창구 역시 먹거리연대가 이해한 ‘별도의 TF팀 구성’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친환경급식 운영위원회의에 친환경농민단체 관계자 등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방안을 갖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이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전처럼 민감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의 변경 보다는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등교지연으로 인해 절감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 71억 원을 활용해 2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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