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신입생 및 유치원생에게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배부

대전교육청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4만 2000장을 제작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배부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20.3.25. 시행) 개정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대전시와 5개 구청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신설 사업을 해마다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을 제작·배부해, 교통약자인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 유치원생의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리플릿은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안전과 공개자료실에 탑재, 모든 학교 및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안전한 보행 방법), 안전하게 도로 이용하기, 안전하게 육교‧지하도 이용하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보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가지의 교통안전약속과 교통표지판 이해하기를 수록했다. 

또 어린이들이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며 자주 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만들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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