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충청조합 벌금 5천만원..충남중서북부조합 벌금 2천만원

대전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충청지역 레미콘조합 2곳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충청지역 레미콘조합 2곳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대전 충남지역 레미콘 조합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청조합)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조합)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조합 이사장 및 이사는 지난 2015년 6월 24일께 대전지방조달청이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대전권역, 천안권역,서부권역)' 입찰을 공고하자 곧바로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남조합) 이사장 및 이사들과 함께 투찰한 수량의 비율 등을 논의한 뒤 두 조합에서 60%와 40%를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내용대로 낙찰받은 혐의다.

또 2016년 6월 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전조달청이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자 투찰 비용을 충남조합과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두 조합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2015년에는 예정가 대비 99.94%에, 2016년에는 99.99%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조합은 서북부조합과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대전조달청이 공고한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에 대한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해 충청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북부조합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들러리를 선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이 지역에 한정돼 실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이득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얻었고 피고인들은 수수료 이득을 보았을 뿐인 점, 현재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을 담합한 이들 3곳 레미콘조합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14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내용에 대해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도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벌금액이 적절한지 판단을 받게 됐다.

참고로 충청조합은 39개 업체가, 서북부조합은 45개 업체가, 충남조합은 14개 업체가 각각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레미콘 업체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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