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250회 정례회 상정

▲오광영 대전시의원

오광영(유성2·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21일 <디트뉴스>와 만나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등이 담겼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의 조성과 운영, 문화사업,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16 추모 조례는 2017년 서울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광산구에서 각각 제정됐다. 

오광영 의원은 “매년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면서 추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편 더 나아가 안전사회에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내달 제250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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