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구내 제한적 시험‧기술 검증 가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증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실증을 막는 규제가 있어도 간단한 절차를 걸쳐 일부 실험과 검증을 할 수 있어 연구개발 특구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 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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