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유아교육특별회계법 통과, 오는 22일 시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국회 사무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들을 정성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말까지였던 법안 유효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누리과정(만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유아 보육료 지원의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통과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법안 통과에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되어왔던 누리과정 1인당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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