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충남 예산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충남 예산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관광 분야 등 신규 투자 분야를 적극 확대한다.

군은 그동안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 지원 등에 한정됐던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신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정 조례는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광, 문화, 의료산업 등 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앞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생산, 인구증가를 확산시키고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및 음악분수 가동을 통해 전국적인 산업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군은 관광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오는 만큼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예당호 출렁다리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도약 등 주변 환경이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