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단 VS 독단 시정’ 정면충돌
주민소환제 발동 사유 의구심 제기도

공주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 청구가 시장을 향하면서다. 표면적인 소환 사유는 최근 논란이 된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와 공주보 철거 등 총 5가지로 요약된다.

일각에선 주민 소환 사유부터 청구인 대표의 자격 적절성, 대안 없는 반발 등을 두고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사자인 김정섭 공주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정면 반박했고, 소환운동 추진 측에서는 불통 시정을 내세우며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민소환 사태의 경위와 제도 보완 필요성, 시민사회 의견을 차례대로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청구서.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청구서.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다. 일각에선 소환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순수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진 주체, 지속되온 일련의 상황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민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참여 정치의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청구인 이영석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표면적 이유는 총 5가지다.

이중 최근 부여군과의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결정이 핵심 사유가 됐다. 이들은 김 시장이 격년제 개최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시장의 결정은 의회를 업신여기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백제문화제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면반박’ 나선 공주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김정섭 시장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대표가 지역 출입기자인 사실도 공개했다.

김 시장은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합의를 주민소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7기 들어 2021 대백제전 개최를 성사시켰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격년제 개최를 앞두고 포럼을 구성하고, 방식을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는 방안 등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사유인 공주 금강보 문제는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했던 현안이다. 청구인 측은 김 시장이 공주보 철거 문제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여론을 양분시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공주보 문제는 내부 싸움 보다는 정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리를 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단순히 찬성, 반대를 떠나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했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 방향에 시비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 문제도 해명했다. 옛 공주의료원 부지가 고도보존육성특별법상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 기존 역사성 등을 고려해 1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절대 다수가 참여해 법령이 정한 사안을 주민 소환 청구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때부터 여러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결단과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 시정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듣고 결단할 부분은 결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 “시민이 판단할 것”

주민소환이 실행되려면, 총 선거인 수 대비 15%의 시민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1만 39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영석 주민소환청구인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시정을 봐 온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서명 충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서명을 하고 안 하고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항간에 떠도는 개인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꼭 불법, 위법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도 시민 의견을 묻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과정에서 나타난 독단적 결정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주시 지역 언론이 기득권을 놓고 김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이번 주민소환의 배경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자이기 전에 공주시민”이라며 “언론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은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소환제가 청구되면, 선관위는 1주일 이내로 서명지를 배부해야 한다. 청구인 측이 60일 간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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