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당국, 코로나19 봉쇄령 불구 충남교육청·외교부 요청에 23일 운구 결정

충남도교육청 안나루프나 교직원 실종사고 상황본부. 

네팔 안나푸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유골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21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숨진 도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의 유골이 오는 23일 국내로 운구 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128일 만이다. 이들의 시신은 지난 10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서 화장했다. 

다만 화장 이후 유골함 운구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네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을 유지하면서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머지 유가족과 관계자 등의 현지 입국은 물론, 현지 체류 중이던 유가족과 도교육청 현장지원단 귀국도 지연됐다.

그러나 외교부와 도교육청이 네팔 정부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한 끝에 귀국길이 열렸다. 네팔 정부는 봉쇄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골함 운반만 가능토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함은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유가족 요청으로 합동장례 없이 가족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내 운구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외교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가능하게 됐다”며 “유족들이 지난 사고 때 공항에 입국하면서 주목을 받으며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이번에도 언론 노출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세한 일정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 소속 해외교육봉사단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데우랄리 계곡 산장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 3명과 함께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100일 만인 지난달 25일 시신 2구를 발견한데 이어 28일과 이달 1일에 걸쳐 시신 전원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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