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20일 5분 발언
"빈점포 활용 방안 마련, 포괄적 상점가 지정해야"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이 2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동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이 2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동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전국 최고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 동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의원(지역구 한솔동)은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높은 공실률이 골목상권 침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짚어냈다.

안 의원은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약 300여개 점포들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국비지원 사업 응모 조건도 갖췄다”며 “다만 지정된 상점가 주변 점포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정 등록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빈점포 활용방안 마련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점가 지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소상공인 점포수가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하지만 공실률이 높아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실률이 높은 상가 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 등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스타점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 등으로 집객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골목형 상점가에 인접한 점포들을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해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며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단계별 개선효과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힘들어하고 있다. 일반 행정과 다른 신속한 대응을 보여달라"며  "두 가지 대안을 일부 동지역에라도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회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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