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모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하며 엄벌 처해

대전법원에서 가정의 달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3건의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대전법원에서 가정의 달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3건의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가정의 달인 5월 대전법원에서 가정내 폭력에 대한 3건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건은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들에 대한 사건이고, 나머지 1건은 태어난 지 불과 7개월된 딸이 죽도록 방치한 비정한 엄마에 대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3건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용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상습 폭행한 20대 아들 징역 1년 6월

첫 번째 사건은 올해 초 발생했다. A(24)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달 23일 새벽과 24일 저녁에도 용돈을 요구하며 때릴 듯이 부모를 겁박했다. 3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가재도구를 마구 파손한 데 이어 지난 2월 25일 밤 10시께 술집에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다.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존속폭행과 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낳아 준 부모는 집에도 못들어갈 정도로 공포감을 호소할 정도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들인 부모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과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병력있던 36세 아들, 식칼로 아버지 죽인다고 협박..징역 1년 6월

올해 36살인 B씨도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8년 4월 아버지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아버지를 때렸다. 이후 B씨의 범행은 더욱 흉폭해 졌고 급기야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을 아버지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며 협박한 뒤 마구 폭행했다.

또 어떤 날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TV 등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했다. 

B씨는 앞서 2008년께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강박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부모를 폭행하거나 동네 서점에서 진열된 책을 마구 찢는 등 행패를 부렸다. 2018년에는 아버지를 악마로 부르며 마구 폭행하거나 환청을 듣는 망상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못한 B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친부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일 뿐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는 언젠가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고도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나를 죽여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마지막 사건은 20대 초반의 미혼모 얘기다. 

23세 미혼모, 선천적으로 장애갖고 있는 7개월된 딸 방치해 사망

C(23)씨는 2018년 10월 11일 딸을 얻게 된다. 하지만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구강운동 기능장애와 중추성 무호흡 증상을 동반하는 전전뇌증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후두연하증 및 중추성 무호흡 증상으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2~7일 주기로 무호흡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 18분께 잠이 든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 28분에야 돌아왔다. 11시간 동안 방치된 딸은 어린이날 짧은 생을 마감한 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A4용지로 두장에 가까운 분량의 비교적 자세한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이제 갓 성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부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했다"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하늘로 떠나보낸 피고인은 큰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태어난 지 약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장소에서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홀로 남겨두고 집을 나와 무려 11시간동안이나 어린 피해자를 방치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러 사망케하는 돌이길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그로 인해 비록 심각한 질환을 안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힘겹게나마 삶을 이어오던 어린 피해자는 태어난 지 불과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모두로부터 축복받아야 할 어린이날에 홀로 남겨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피고인의 범행을 비판했다.

가정의 달인 5월 다시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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