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대전지역 교육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지역 교육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지역 교육 및 시민사회가 법원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53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법원 청사 정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지 2400일째를 맞이했다"면서 "법외노조 결정이 박근혜 정권때는 588일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1105일에 달한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앞으로도 동지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읽은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헤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며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은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통보 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 등 갖가지 핑례를 대며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이제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 중단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에 올린 단체 명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노동당대전광역시당, 대전YMCA, 대전경실련,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대전기본소득네트워크,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민중당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회,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예수살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성서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전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변혁실천단  (이상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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