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심 재판부, 파면 부당...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 파면 정당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2015년 9월로 올라간다. 부산 한 고교 교사이던 A씨는 제자인 B양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시 부산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제자에게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일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통보한다.

학교법인은 A씨가 근무하던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2018년 7월 10일 "원고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통보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며 징계를 지시했고, 같은해 8월 16일 파면됐다.

하지만 A씨는 즉각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B양과의 연인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B양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을 기각하자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법원 공판 과정에서도 A씨는 "B양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스킨십을 한 것이고 B양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까지 연인관계에 있고 결혼도 약속한 점, 교사 근무성적표 평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들은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원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원고는 B양과의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런 행위는 적어도 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제자인 B양을 상대로 성추행 등 성적 접촉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교사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