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박범계 “합의제 아닌 다수결 원칙 운영해야”
김태흠‧성일종 “與 견제할 법사위원장 양보 못해”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흠‧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흠‧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알짜’ 상임위로 통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고, 결정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위해 법사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177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차지했지만,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가 됐다.

이상민 “여야 떠나 견제장치 마련 필요, 법안 계류기간 단축해야”
박범계 “소위 1명만 반대해도 통과 안돼..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든 국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 법사위원장이 법안 키퍼(keeper)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야당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보완하고, 야당이 맡는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사위 계류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해 합의제가 아닌 다수결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한 뒤 “법사위 관심이 뜨겁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1소위로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여기서 소위 위원들은 환노위, 산자위, 농림축산위 등 소속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며 “그럴듯한 이유와 설명을 달면서 당연히, 소위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된다. 즉, 체계‧자구 심사권이 남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본질은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불문율처럼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태흠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우려 1섬 달라는 격”
성일종 “與, 야당 견제 기능 열어줘야 국민 위해 좋은 것”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알짜’ 상임위로 통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고, 결정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법사위 홈페이지.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알짜’ 상임위로 통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고, 결정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법사위 홈페이지.

반면 통합당은 관행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성일종(2선. 충남 서산‧태안) 통합당 의원은 지난 16일 KBS <심야토론>에 나란히 출연해 법사위 권한과 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논박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저희는 (지난 총선에서)개헌 저지선 하나를 국민에게 허락받았다. 여당은 지금 모든 법을 통과시키려면 가능하다”며 “쌀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우려고 1섬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심사 기간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민주당이 가려는 부분 중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법사위를 건너뛴다는 얘기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 민주당이 123석, 저희가 122석을 얻었다. 저희는 여당에도 불구하고 1석 때문에 의장을 내주고, 법사위원장 가져왔다”며 “18대 때도 81석인 소수당을 배려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거대 여당이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또 “지금 (여당은)무엇이 두려운가. 여당이 쿨 하게 받아들이면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할 수 있다”며 “법사위는 야당이 여당이 독주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 독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야당이 견제할 기능을 여당이 열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상임위가 20대 국회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총 18개 상임위가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앞둔 177석의 민주당이 11~12개,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전제로 103석의 통합당이 6~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원 구성을 마치는데 평균 40여일이 걸렸고, 18대 국회의 경우 임기 개시 80일 동안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또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원구성이 시한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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