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290개소 대상

대전경찰청은 13일 대전시와 함께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대전지역 유흥주점 29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과 시의 합동점검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흥주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는 경찰 65명, 대전시 공무원 26명 등 모두 91명이 유흥주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업을 가장한 영업을 집중점검 할 계획다. 

합동점검반은 이미 지난 11일·12일 야간 합동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 집중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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