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구두해고 통지된 A씨 원고 승소 판결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1월 20일부터 감리교학원이 운영하는 센터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말께 자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던 B 교수를 통해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감리교학원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가 2015년 2월 1일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이 사건 센터에서 계속 근로해 왔던 점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인다"며 "원고는 2년을 초과해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교학원은 목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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