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 고발 조치 3건
해외입국자 지속 유입, 안전보호앱 관리

세종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세종경찰서와 협력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자가격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전자 손목밴드 착용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내려진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와 경찰 합동점검반은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호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 앱 미설치자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현 전담공무원들은 매일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실시간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도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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