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대책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천안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 원 중 25%인 약 7억7000만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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