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총 62개소, 위반시 벌금·고발 조치
이태원 방문 시민·접촉자 12명 모두 '음성'

김정섭 공주시장이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관광시설과 공공시설 개방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공주시가 이태원 일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공주시) 

공주시가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공주시 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61곳, 콜라텍 1곳 등 총 62개소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와 시설이용자에 대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공주시민은 총 12명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1명, 이태원 일대 방문자 10명, 접촉자 1명이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신속히 검사에 응해 달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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