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38곳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방역 비용 구상 청구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세종시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난 지난 11일 오전 영업자제 권고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당일 자정께 강경한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번 행정 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세종시 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36곳, 콜라텍 2곳 등 총 38곳이다.

시는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명령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행정 명령도 발동한다.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한다.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인 익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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