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허태정·양승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이춘희 세종시장은 유흥업소에 영업자제 권고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명령과 영업자제 등 감염증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전시와 충남도가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도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하는 등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1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 나이트클럽 등 305곳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대전 연고자 중 서울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또 “시·구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305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통지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취했다. 양 지사는 “도내 1236곳 유흥시설에 대해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며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46조, 47조, 49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지역에 대형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은 없지만 유흥업소 36곳과 콜라텍 2곳 등 38개 업소에 영업 자제를 권고했다. 이중 8곳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 세종시 내 클럽은 없고 감성주점 2곳만 영업중”이라며 “출입자 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증을 같이 검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번호까지 파악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거나,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통보받은 인원 중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11일 오후 3시 현재,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은 대전 16명, 충남 93명, 세종 3명 등이지만, 계속 검사인원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은 확진자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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