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의결시 7월 1일부터 7개 상임위 운영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이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형도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자리 늘리기’라는 논란도 일었지만, 의원 간 사전 조율로 상임위 증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6개인 상임위원회를 7개로 늘리고,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의회운영위, 기획경제위, 행정문화위, 복지환경위, 농수산해양위, 안전건설소방위, 교육위 7개 상임위를 운영한다.

상임위 소관부서를 보면 ▲기획경제위 공보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충남도립대 ▲행정문화위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감사위원회 ▲복지환경위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해양위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안전건설소방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교육위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을 각각 담당한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