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8시부터 24일 자정까지..클럽·룸살롱 등 1236곳 대상
이태원 클럽·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감염검사’ 의무화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특정 기간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인원에 대해 감염검사 의무화를 명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18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도내 유흥시설 및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46조, 47조, 49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조치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1236곳은 사실상 영업중지 됐다. 유흥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해당된다.

도는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양 지사는 또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다. 

도내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수면방 출입 인원은 질병관리본부서 통보된 8명과 자진신고를 한 85명 등 총 93명이다. 이들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 지사는 “행정명령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감염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생활방역을 준수하고, 당분간 유흥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일 오전 8시 기준 총 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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