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란트.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임플란트.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기점으로 800만 명을 넘겼다. 이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긴 15.5%에 해당한다.

사회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역시 중요한 문제다. 특히 구강 건강은 노인의 식습관 및 섭식 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중요하다. 치아가 빠져 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식단이 씹기 쉬운 빵이나 과자 같은 것으로 대체되기 쉬운데, 이는 부실하고 불균형한 영양 공급으로 이어져 전신 건강을 해친다.

뿐만 아니라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지내면 빠진 치아 주변의 잇몸이나 뼈들도 같이 약해지고, 주변 치아도 이동시켜 추가적인 잇몸질환이나 치아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노인의 육체적 약화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성선치과병원 이은지 전문의.
유성선치과병원 이은지 전문의.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정부는 치아 보철 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을 도입했고, 2012년 7월부터 전체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비율이 50%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0년 현재는 만 65세 이상까지로 확대됐다. 

적용 범위 역시 넓어져 처음에는 어금니만 해당됐지만, 현재는 앞니도 해당된다. 본인부담금 비율도 2018년 7월부터 50%에서 전체 비용의 1/3 수준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이가 모두 빠진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완전틀니 치료 대상자에 해당돼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최소 1개는 있어야 보험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고,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유지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술 과정에서 남아 있는 뼈의 상태나 잇몸 염증의 정도에 따라 뼈 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임플란트 부분만 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수술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가 수술이 필요한 고령 환자에겐 임플란트보다 부분 틀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연 치아가 남아 있는 환자에 한해, 치과 임플란트 적용 개수는 2개다. 이는 평생 보장되는 개수이므로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다. 어금니 3개가 빠져서 수복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2개 심고, 가운데 치아를 인공치로 대체하는 브릿지(고정성 가공의치) 수복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플란트 부분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가운데의 인공치는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자연치아가 없어도 다른 부분이 치과 임플란트로 수복돼 자기 치아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임플란트.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재료나 시술 방법에도 보험 적용 제한이 있다.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지는 뿌리 부분인 고정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대주, 이를 수복하는 보철물로 구성된다. 보험 적용은 고정체와 지대주가 따로 분리되는 분리형 시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가령 아래 앞니는 치아의 크기가 작아 고정체와 지대주가 일체형으로 돼 있는 ‘일체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철물의 경우도 비귀금속도재관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비귀금속도재관은 치아 겉면을 금속으로 감싸 보강한 뒤 그 위에 도자기를 쌓아 치아 모양과 색을 재현한 보철물이다. 어금니를 씹는 면은 강도를 위해 금속이 겉으로 나오게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대주 부분 역시 경우에 따라 본인의 잇몸 형태에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지대주가 필요하다. 이 경우엔 보험 적용이 고정체나 보철물 부위에만 가능하고, 지대주 부위는 해당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치과의사와의 상담과 정확한 검사로 임플란트 형태나 부가적 수술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술 후에도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유성선치과병원 제공.

사후점검은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겨 처치나 수술을 시행하면 보험 혜택을 받아 진찰료만 내면 된다. 보철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처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기적인 검진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각 부분이 나사와 시멘트를 통해 연결돼 있어 오래 사용하면 나사가 풀려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면 나사가 부러지거나 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망가져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 있다.

평소에 치실과 치간 칫솔 등으로 구강 건강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주변의 위생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잇몸질환이 생길 수 있다. 초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임플란트 고정체 주위의 뼈가 녹아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기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다. 주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관리로 자연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그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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