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걱정이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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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전‧세종지방청)이 오는 15일까지 ‘2020년 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화재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설치 등.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점포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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