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927억 9000만 원, 가구원수별 차등 수령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가 총 13만 6433가구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약 927억 9000만 원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7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식에 대해 밝혔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키로 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 세대주 명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고,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단, 세대원·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위임자 포함)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카드다. 기존 여민전 카드를 소지한 시민도 별도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이외 세종시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지급 대상자 여부 등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 4, 9 또는 5, 0인 경우 각각 목요일과 금요일 조회 가능하다. 주말은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곤란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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