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A씨 징역 6월 집유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소재 정부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부 공기업에 근무하는 A씨(44)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정신적 고통을 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던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30cm 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2019년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음에도 "넌 도대체 왜 왔냐, 병신아"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행위로 인해 직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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