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 하천오염 등 우려…군 “법적 기준 준수 취소 불가, 상생안 협의 중”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건립이 허가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오전 예산군청 앞 집회 모습.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건립이 허가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대치천 세탁공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주민 100여 명은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탁공장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예산군과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치리 214-1에 건립 중인 세탁공장이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인근 숙박업소의 침구류, 수건 등을 수거해 세탁하는 시설로, 건면적 610.88㎡ 규모에 1일 평균 세탁량 2톤에 세탁폐수 15~20톤 정도(최대 45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마을이 이 시설로 인해 오염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들. 

이날 대책위는 “대치마을은 2006년 가야산 채석장반대운동 최종승리(대법원 판결)를 계기로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축산농가가 자진 폐원을 합의하는 등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며 “2005년에는 예산군환경시범마을로 지정돼 다양한 환경실천운동을 벌여온 결과 반딧불이가 돌아오고 많은 귀촌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어 입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마을에 말 한마디 없이 세탁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세탁공장은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화학세제, 표백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로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문제화 됐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대책위는 “대치천 오염 등 생태하천 파괴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 일동은 동의나 알림 없이 허가된 세탁공장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군은 행정상 법적 기준을 충족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순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더군다나 건축 공정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민원 글. 

군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시설이 비교적 소규모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부서 협의에서도 법적인 조건을 충족했다”며 “주민허가의 의무도 아닌데다,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취소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주도 주민들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강도를 법적기준보다 강화하고 법적 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수 사용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도 협의 중”이라며 “군 차원에서도 3~4년 이후 예정된 상수도 공급을 1~2년 우선적으로 앞당겨 설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입비용 발생으로 주민들이 선뜻 받아들이진 못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대치리에 거주 주민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정마을에 대규모 세탁공장의 건립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으며 7일 오후 2시 현재 124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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