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광역화로 총 51개 기관 적용 

대전시가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이 오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행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총 20곳이다. 

기존 의무채용이 적용된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까지 합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학력이 대졸일 경우 대졸 공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일 경우에는 고졸 공채에 지원 가능하다. 출신지는 상관 없다.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로 확대된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고 내달 개최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오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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