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대표발의…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충청남도 복지재단’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및 근거, 절차와 임원 선정방법, 수행사업, 운영 재원 등 제반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충남만의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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