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선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선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선원 3명과 이들을 태운 선장 A(5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불법체류자가 승선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외연도 북서쪽 약 16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3명을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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