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보 등 수변환경 모니터링…“환경당국 대책 마련해야” 촉구

금강수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충청의 젖줄 금강 수변이 무수한 불법행위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김은정·문성호·김신일, 이하 녹색연합)은 지난 23일 금강보를 중심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금강 주변 생태환경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비롯해 가축 사체 투기, 차량 진입금지 시설물 파손과 수변공간 도로 개설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의 금강-유구천 합수부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했다. 일반 쓰레기와 폐기물은 물론, 감염병이 우려되는 가축 사체까지 버려지고 있다. 

청양군 목면 신흥리 인근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퇴비가 쌓여있고 나무 덩굴로 가려 놓은 거대한 트랙터가 버려져 있었다. 이 트랙터는 4대강 사업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변공간 훼손도 도를 넘어섰다. 관리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돼 있었으며, 수변공간으로 진입한 차량으로 인해 갈대밭은 사라지고 바퀴자국들은 도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변 곳곳에 쌓여진 쓰레기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낚시가 금지된 백제보 우안 상·하류 1㎞ 구간(청양군 청남면 왕진리)에는 조사들이 자리 확보를 위해 수변 버드나무를 벌목하고 좌대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수변환경 훼손에도 지자체는 파손된 볼라드만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개방으로 재자연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있어 녹조나 환경부 오염지표종 4급수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출현 등 수환경이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수변공간마저 훼손돼 가는 것을 놔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토부, 환경부, 금강변 관할 지자체가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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